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홧김에 8000만원 버렸다"… 돌려받기 거부한 40대 男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홧김에 8000만원 버렸다"… 돌려받기 거부한 40대 男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령 거부 땐 주운사람 소유

    [ 황정환 기자 ] ‘홧김에 8000만원을 버렸다?’


    지난달 28일 서울 신림로 골목길 담장 위에서 7만2718달러(약 8000만원)가 발견됐다. 같은 날 저녁 7시30분 고시생 박모씨(39)가 주워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신고했다. 관악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끝에 돈 주인 이모씨(44·무직)를 찾아냈다.

    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주인 이씨는 뜻밖에도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8000만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달러로 인출해 보관하던 중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는 엉뚱한 진술을 내놨다. 난감해진 경찰은 범죄수익 여부를 살펴봤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이 돈을 6개월간 국고에 보관한다.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세금 22%(1713만원)를 제외한 6074만원이 습득자인 박씨에게 전달된다. 이씨가 변심해 6개월 이내 돈을 되찾을 땐 박씨에게 원금의 5~20%를 줘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