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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8000만원 버렸다"… 돌려받기 거부한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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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거부 땐 주운사람 소유


[ 황정환 기자 ] ‘홧김에 8000만원을 버렸다?’

지난달 28일 서울 신림로 골목길 담장 위에서 7만2718달러(약 8000만원)가 발견됐다. 같은 날 저녁 7시30분 고시생 박모씨(39)가 주워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신고했다. 관악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끝에 돈 주인 이모씨(44·무직)를 찾아냈다.

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주인 이씨는 뜻밖에도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8000만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달러로 인출해 보관하던 중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는 엉뚱한 진술을 내놨다. 난감해진 경찰은 범죄수익 여부를 살펴봤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이 돈을 6개월간 국고에 보관한다.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세금 22%(1713만원)를 제외한 6074만원이 습득자인 박씨에게 전달된다. 이씨가 변심해 6개월 이내 돈을 되찾을 땐 박씨에게 원금의 5~20%를 줘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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