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된다.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민자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기금출자나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8년 이상 임대 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받는 등 공적 의무를 지는 임대주택이다.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그에 연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거나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생겼다.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지자체는 임대료 인상이 과다하고 판단될 경우 조정권고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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