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한때 거주 '유명세'
[ 이상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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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8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할 때 오피스텔은 평균 3.69%,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올랐다.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은 80%로 2008~2017년 고시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과 같았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피엔폴루스로 ㎡당 596만3000원이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아테네(533만1000원), 서울 서초구 강남아르젠(514만5000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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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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