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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도, 시리아서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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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도와 시리아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인도와 시리아를 검역감역병 오염지역으로 추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9종을 정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

내년에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2개 나라가 추가되고 5개 나라가 제외돼 기존 62개 나라에서 59개 나라로 변경된다.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아가 발생했다고 보고돼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1년 동안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지 않았던 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 나라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됐다. 중국은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 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 시 전체로 확대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할 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검역법 4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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