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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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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 김주완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형사 처벌을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처분으로 대신하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감정과 만 13세면 중학생이 되는 점, 도로교통법 등의 ‘어린이 기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은 국회에도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정부는 또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다섯 곳 더 설치하고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청소년이라도 강력 범죄는 소년부 송치를 엄격히 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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