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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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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확정한다. 폐지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소년법에 대한 개정 방향도 논의된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해온 정부는 특히 소년범죄 수사 등 초기 대응, 소년범 사후관리 강화를 비롯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해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이후 “범죄의 죄질보다 나이가 판단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서 소년법 폐지 대신 형사처벌 금지연령 하향과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형량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조치와 학폭 피해·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2년부터 시행돼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 지적이 잇따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무 개최를 손질하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위기 청소년 상담·관리, 학습·직업교육 지원,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통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 안건도 함께 다뤄진다. 기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이 개별 전문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각종 규제와 정부 재정지원 등에 대한 애로점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NCS 기반 교육과정 일괄 운영 부담을 줄이고, 대학별 자율적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재정지원사업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등 “전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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