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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조달금리 제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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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고 이자율 내려
내년 상반기에 방안 확정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민자(民資)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도로 운영사의 조달 금리를 손보기로 했다. 운영사가 주주들로부터 ‘셀프 차입’을 하면서 내는 고금리 이자가 고스란히 통행료에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발주받아 ‘민자 고속도로 후순위채 이자율 가이드라인 설정’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기재부는 내년 2월 PIMAC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상반기 민자 고속도로 후순위채 이자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순위채는 돈을 빌린 기업 등이 파산했을 때 일반 대출보다 채무변제 순위가 밀리는 채권을 말한다. 대신 선순위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는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선순위채로, 주주들로부터는 후순위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는 후순위채가 민자 고속도로 투자자 배를 불리면서 통행료를 비싸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전국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 16곳이 지출한 이자비용은 총 4조8684억원이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은 운영사 주주인 국민연금 등에서 연 20~48%의 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받아 원금 3491억원보다 많은 5622억원을 이자로 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에서 1823억원, 사학연금 617억원, 국민은행 598억원 등 3038억원을 연 6~20% 금리의 후순위 대출로 빌려 5038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62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린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후순위채 금리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한 민자고속도로 투자사 관계자는 “후순위채 이자율은 전체 수익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산정되는 것이어서 수치만으로 고금리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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