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성년(미성년)후견지원신탁'
[ 이현일 기자 ] KEB하나은행이 선보인 ‘KEB하나 성년(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치매나 정신지체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법률행위 제한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금전·부동산 등의 주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준다.
미성년자후견지원신탁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이나 재산 상속을 받을 경우 친인척 등 후견인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상품이다.
‘KEB하나 성년(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지난 11일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17년 하반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KEB하나은행은 치매를 대비하기 위한 치매안심신탁 상품도 운영 중이다. 치매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치매 판정을 받은 뒤 신탁한 재산으로 병원비, 간호비,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상속도 지원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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