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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옆 무교로 차도·인도 경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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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행자 '공유도로' 조성 검토


[ 박상용 기자 ] 서울시청 옆 무교로 300m 구간이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공유도로’로 조성된다. 공유도로란 자동차,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과 보행자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이용하는 도로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시청 앞 삼거리에서 청계천 모전교까지의 무교로를 공유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300m 거리의 무교로는 현재 턱이 있는 양쪽 보도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로 나뉘어 있다. 서울시는 무교로의 인도와 도로 경계석을 없애 평평하게 만들고, 아스팔트 포장도 보기 좋은 포장재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공유도로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영국 런던의 ‘엑시비션 로드’, 네덜란드 드라흐덴의 ‘데카덴 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월 유럽 순방에서 오스트리아 빈의 공유도로 ‘마리아힐퍼 거리’를 찾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국내 도로교통법 등에는 공유도로라는 개념이 없다. 법적 근거와 함께 공유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질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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