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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심려 끼쳐 송구"…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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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심려 끼쳐 송구"…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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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원유철(55·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오늘(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의원은 옛 보좌관인 권 모 씨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전날 페스이북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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