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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정책에 정면대응 나선 중소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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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장 긴급 회견
노동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에 일정 앞당겨 중소기업 요구안 발표
"휴일할증은 50%로 유지해야"



[ 김낙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새 정부 들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핫이슈에 대해 정면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소기업들의 압력이 거세지자 오는 19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12일로 앞당겨 입장을 발표했다.

요청 내용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할증을 기존 50%로 유지해달라는 ‘보완책’이지만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면담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지만 기존 안의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내용(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넣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허용 요청은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추가 부족 인원은 44만 명인데 이를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예상 부족률은 △5~9인 16.5% △10~29인 16.7% △30~99인 17.8% △100~299인 17.8% △300인 이상 14.0%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부족률(16.5~16.7%)보다 30~299인 사업장 부족률(17.8%)이 더 높다. 그런데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이들 기업 사정이 더 급박하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기중앙 회장은 “영세사업장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주로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존대로 50% 할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할 경우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여야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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