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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개업소-네이버, 이번엔 '우수활동중개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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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꼼수 인상·검색 중립성 훼손" VS "허위·미끼 매물 근절 위한 것"

등록 매물 내리는 등 집단 행동
등록비 비싼 현장매물 많이 올려야
우수업소에 '별뱃지' 상단 노출
업소 "매물 등록비 올리려는 꼼수"

네이버 "비양심 업소 솎아내려는 것"
허위 매물에 고객 항의 사례 빈발
"플랫폼만 제공… 추가 이익 없어"



[ 구은서 기자 ] 네이버와 공인중개사들이 또 맞붙었다. 이번에는 네이버가 지난달 도입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가 갈등을 불렀다. 중개사들은 ‘매물 등록비(광고료)를 10배나 올린 꼼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허위·미끼 매물 근절’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중개사들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서 나타난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중개사들 “네이버만 배 불리는 시스템”

2013년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했던 네이버 부동산은 지난달 16일부터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활동중개사 등급을 받은 중개업소에 ‘별 배지’ 아이콘을 달아주고, 이들 업소의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 목록 중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우수활동중개사는 매달 1일 직전 3개월간 활동 내역을 반영해 재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현장 확인을 거친 실제 매물 비중 △거래 완료 등록의 신속 및 정확도 △서비스 이용 고객 평가 등이다.

하지만 일선 중개업소들은 등록비 인상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다. 우수활동중개사가 되려면 결국 현장 확인 매물을 많이 올려야 하고, 이들 매물의 등록비가 10배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일반 매물은 건당 등록비(광고료 성격)가 1700~2000원이지만, 현장 확인 매물은 1만8000원을 낸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목동 상암동 구로동 등지의 중개업소들이 잇따라 네이버 매물 등록을 중단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상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법정동 기준으로 해당 지역 중개업소의 상위 30%만 별 배지를 달아준다고 하더라”며 “동네 중개사들끼리 과당 경쟁을 유발시켜 네이버만 배를 불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많이 내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것이 검색의 중립성이고, 네이버가 말하는 상생”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네이버 “허위 매물 극성…자정도 안 돼”

중개업소들의 반대에 네이버는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수활동중개사는 허위·미끼 매물로 ‘낚시 영업’을 해온 비양심적인 공인중개사를 솎아내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거래 완료된 매물을 계속 올려놓고 고객이 찾아오면 다른 매물을 권하는 식으로 영업해 고객들이 네이버에 항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포털에 등록된 매물 가운데 고객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건수는 3375건이다.

네이버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 우수활동중개사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자체 부동산 서비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자 네이버는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CP)의 매물 정보를 받아 유통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개편한 바 있다. CP는 일선 중개업소와 계약을 맺고 매물 등록을 대행하기 때문에 네이버만 배를 불린다는 시각은 오해라는 얘기다.

네이버가 CP에게서 받는 입점료는 현장확인 매물이든 일반매물이든 500원으로 동일하다. 특히 모바일검증방식의 경우 입점료를 할인해주면서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 도입이후 등록비가 비싼 현장확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모바일 검증 매물 비중은 8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고 영업은 CP소관”이라며 “우리는 동일한 입점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업소의 광고비 인상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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