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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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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 해 한국사회를 달군 주요한 이슈가 고용과 노동 문제였다. 그 한가운데 최저임금 올리기가 있다. ‘시간당 1만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렸다. 외형상 노조·경영계·공익 대표 등 3자 체제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인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이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핵심은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한 배경이다. 노·사·공익 3자 체제의 태스크포스는 일단 상여금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찬성

“현재대로면 인건비 부담 커"

경영계는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년새 16.4% 오른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 상여금을 뺀 인건비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많은 사업장이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업체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고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 근로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통상의 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는 빠지는 데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내렸다는 점도 감안됐다. 상여금을 빼면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잡히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정기 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최저임금 문제의 최고전문가 지적이어서 뉴스가 됐다. 상여금이 배제되면 기업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점, 다수 선진국이 상여금·성과급·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한 전문가의 견해다. 상여금을 배제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은 노동계도 알아야 한다.

○반대

“포함시키면 인상 효과 없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급 1만원’을 목표로 세울 정도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다.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길이야말로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계에서 주로 나온다.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다수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16% 올리게 됐는데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실질 상승률은 뚝 떨어진다는 불만이다.

노동계는 겉으로 “사용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여금의 포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발족된 것도 이런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노동계는 도시가구 생계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아직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한 기본 조건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끌어올리는 것인만큼 상승효과를 제대로 내게 하자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은 식비나 숙박비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생활보조금이라고 본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도 나왔지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서로 기준이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보통 상여금이 지급이 불규칙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경영계 주장을 일축해왔다.

○ 생각하기

"외국 사례 감안해 업종·지역별로 달리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국은 최저임금에 기본금과 고정수당만 포함시켜왔다. 상여금과 휴일수당 등이 배제되다보니 실질임금 반영률은 63%에 그친다. 반면 많은 경쟁국들은 실제로 받는 보수를 다 반영해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일본 호주 독일은 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보완장치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보완책도 없이 임금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심해진다. 그 피해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집중된다.

최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년 연장, 저성과자 해고가능 규칙 폐기 등 다른 노동정책들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이며, 인위적으로 마구 올리는 임금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헤아려야 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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