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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충당금 쌓을 때 자산별로 위험가중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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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충당금 쌓을 때 자산별로 위험가중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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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새 규제 시행

    [ 김은정 기자 ] 2022년부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자산별 위험가중치가 차등화된다. 예컨대 지금은 담보인정비율(LTV) 60% 한도 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35%로 똑같다. 5년 뒤부터는 LTV 비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20~70%로 달라진다.


    은행이 1조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내준 경우 종전에는 3500억원이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LTV 비율에 따라 최대 7000억원이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 만큼 충당금을 더 쌓거나 자기자본을 더 확충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규제안인 바젤Ⅲ 규제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새 규제안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국내 은행도 이 규제를 따라야 한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마련된 은행 자본규제다. 이번 개편안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같은 자산이라도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달라진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다. 주식과 후순위채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현재 100%에서 후순위채 150%, 특정 산업 지원 프로그램 100%, 여타 주식 250%, 투기 목적 비상장주식 400% 등으로 차등화된다.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표준방법 대비 72.5%로 정해졌다. 내부모형이란 은행이 신용 리스크 측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인데 각 은행마다 달라 국가간·은행간 과도한 편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의 과도한 차입(레버리지) 확대를 규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개편안이 국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국내 은행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후속 작업을 통해 새 자본규제가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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