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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뉴타운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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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산·한강 조망 보호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 혜택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북지역 알짜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뉴타운 3구역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한남동 765의 8 일대 10만8683㎡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남3구역 38만5687㎡ 중 일부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 도시설계를 위해 건축법상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혜택을 준다. 뉴타운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기존에 최고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최고 5층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대로 최고 12층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일대 건물 최고 높이는 남산 소월길 기준 해발 90m 이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한강의 조망과 일대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남3구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층의 건물을 배치해 통경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 일대 지형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를 구상 중이다. 특별건축구역 설계 및 수립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건축가 6~8명이 참여한다.

한남3구역은 총면적 111만205㎡에 달하는 한남뉴타운 내 5개 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재개발을 통해 최고 22층, 5826가구(임대 877가구 포함)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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