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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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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동 부여되는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은 5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세무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세무사와 변호사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2003년 16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 된 이래 15년간 진통을 겪어왔다.

세무사회 측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변호사를 통해 세무업무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서 봤을때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부여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하자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렸으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 조경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정세균 국회 의장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고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합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이로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사위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안건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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