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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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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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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속기소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김기덕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A 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영화배우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영화 '뫼비우스'의 여주인공으로 촬영 당시 김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결국 A 씨는 출연을 포기했고, 올해 초 영화노조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놨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김기덕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며 "베드신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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