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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개정안' 오는 11일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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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


[ 이미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인 이른바 ‘3만·5만·10만원 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3·5·10 규정’을 ‘3·5·5’로 개정하고, 대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17일 전원위에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권익위 측은 “부결된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상정할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으로 할 땐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선물비 상한선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 여부가 갈렸다. 농수산물 가공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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