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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도 공적 임대 41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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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주거복지대책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



[ 김진수 기자 ]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46.2%로 고소득층(79.3%)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도 73.2%로 높았다. 정부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적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27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4만 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업체가 공급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인 가구 지원액이 71만원에서 내년 72만원, 2020년 77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최저 주거면적의 민간 임차료를 반영, 기준임대료 급여 수준을 지난해 기준 11만2000원에서 내년 12만2000원으로 현실화한 뒤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수급자 중 취약가구를 위한 정기방문·상담, 자활·건강·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음달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인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모기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구에 매입임대 빈집(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임시 거처)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별도의 긴급지원주택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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