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내흡연 금지"
항공기안에서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8일 오전 10시50분께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날 오후 1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캐세이퍼시픽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우고 나오다가 옅은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다. 따라서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와 같이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걸 알았지만, 전자담배도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기내에서 흡연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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