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 존중
대공수사권 포함 모든 수사권 타기관에 이관
국가정보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내 국정원법 개정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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