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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결국 기형적 '궐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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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후통첩에도 또 불출석
"사법부에 도전" vs "여론 재판"
피고인 없는 재판에 논란 커져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끝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 흔치 않은 궐석재판 형태로 변질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란 시각과 ‘여론재판식 밀어붙이기’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28일 속개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43일 만에 재개된 공판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방청석 곳곳이 비는 등 열기는 크게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가 여러 이유로 인치가 곤란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과 심리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 기간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궐석재판 방침을 밝혔다.

조현권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5명은 이날 전원 출석해 검찰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최씨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자 “태블릿PC 사용료를 왜 김한수 전 행정관이 지급했는지 경위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변호인단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인 김모씨를 상대로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경위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검찰에 제출한 정황과 위법성 여부 △SK 측에 전달한 K스포츠재단 설명자료가 밀봉된 상태였는데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거나 ‘저희 피고인’이라고 칭했다.

재판이 속개되긴 했지만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다음 공판을 다음달 11일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주 4회 진행되던 것과는 딴판이다. 변호인단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 측 변론이 충분히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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