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절차를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무원 증원 비용 1조원, 최저임금 보전 4조원, 아동수당 1조 2000억원, 법인세법 인상·인하 등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핵심 쟁점 예산항목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들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에게 일임했으나 별도 기구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소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혁신사업 소통인력 보강, 도시재생산업 등의 예산은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 중이다. 김 의장은 기재위 차원에서 이 법안들이 여야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곧바로 부칠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제도’를 언급하며 “야당(한국당)이 제출한 법인세·유류세·담배세 인하 법안도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며 “현재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인상 등) 여당 의원 법안만 지정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