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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DSR 도입으로 여신심사 선진화…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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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상환능력 중시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신DTI와 DS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대출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소득을 안정성, 입증가능성, 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만 30세, 2년간 연소득 3500만원, 4000만원(증빙소득),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무주택자 A씨가 만기 20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가정하면 A씨는 최근소득에 장래예상소득 약 5239만원을 반영해 대출이 가능(DTI 50%)하다.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근 소득 4000만원만 반영했을 때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금융회사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소득산정시 3억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한편 신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한다.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에 신 DTI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가계대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지키기 위해 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금융회사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내년 4분기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이후 2019년 2분기부터 비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에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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