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강남 오피스텔서 아내 성매매 강요
이영학 부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
이영학, 딸 치료비 지출은 706만원에 불과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불면증?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과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랑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영학 송치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하기 전 강남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아내로 하여금 약 12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 영상을 찍어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영학에 대해 상해, 성매매 알선, 후원금 불법 모집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했으며 이영학의 딸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공범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한 후 밝혀낸 이영학 관련 4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 자살? 타살? 이영학 부인 투신에 관한 의혹
경찰은 이영학의 부인 C씨 변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C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사며 타인 등의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살 동기는 유서를 남기지 않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딸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 등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당일 이영학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상해를 당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 내지 충동적으로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 전 이영학이 C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피의자 이영학과 딸 A씨의 진술, 부검감정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휴지, 창틀의 혈흔 등을 통해 당시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C씨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돼 이영학을 상해죄로 입건했다.
◆ 이영학의 부인 성매매 강요 알선 의혹
이영학은 2017년 6월경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매트리스와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코스별 가격 등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해 광고한 사실과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인하는 등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이영학이 알선한 12명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고 이들로부터 15~3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영학은 카메라를 이용해 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해 왔다.
경찰 수사결과 C씨는 이영학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고, 이영학의 말에 복종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딸 A씨와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 C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매수남들의 진술, 촬영 동영상 등으로 볼 때 강요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영학은 성매수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와 관련 동영상 증거를 통해서 입증됐으므로 이영학의 강요·성매매 알선·카메라이용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성매수남 12명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후원금 불법 모집 및 후원금 모집 사기
이영학은 2005년부터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딸의 수술비, 치료비를 위해 후원금을 모집해 왔다.
이들의 딱한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부했지만 딸 친구 살인사건 이후 드러난 이영학 부녀의 추악한 민낯은 기부포비아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영학은 후원금을 이용해 총 20대의 차량 구입(튜닝 후 재판매) 및 유지에 3억3000만원을 썼다.
이 밖에 후원금 모집 사무실 운영 및 광고에 4억 5000만원, 대출상환에 2억 5000만원을 비롯해 문신?성형?유흥비 등 대부분 딸의 치료와 관계없는 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원금 모집에 사용한 3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여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 모집 사기 관련해서 조사 결과 2005~2017년간 딸의 수술비, 치료비는 총 4150여만원이나, 공단부담금?재단 지원금(병원 직접 납부)?중랑구청 지원금(병원 직접 납부)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금액은 706만원에 불과하다.
이영학은 2005년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 76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하였으나 2006년 11월 2일 네이버 개인블로그에 ‘수술비가 회당 2~3천만원이 필요하고, 20년간 치료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비용만 1억 5천만원으로 차후 10억원까지 필요하다’는 취지의 후원금 모집 광고를 하는 등 TV 방송출연, 신문광고, UCC 광고, 국토대장정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들을 기망하여 이후 총 11억 2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2006월 11월 1일까지 모집한 후원금 7600여만원은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편취 금액에서 제외했으며 2006년 11월 2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간 모집한 후원금 3억2000만원은 공소시효가 경과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금액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 모집한 후원금 8억여원에 대한 것이다.
이영학은 이같은 후원금 모집 사기에 대해 "처음에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이후에는 수술비가 충분함에도 계속 광고를 하여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딸이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단과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 모금을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으로 이영학은 2005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0월 3일까지 신용카드로 6억2000여만원을 사용하는 그간 알려진 경제력에 비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과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한 금액도 5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
이영학은 2005년 10월 중랑구청에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신청을 하여 월 10만원~136만을 지원받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통상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수급 대상자의 소득 규모가 반영되고, 후원금의 경우 소득으로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영학은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치 않았음은 물론, 금감원에서 연 2회 확인하는 금융재산 조회를 피하기 위해 후원금이 모이면 현금?수표로 인출하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영학은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문제가 된 점은 비교적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이영학이 그동안 장애인연금을 수령해 왔다는 점이다.
이영학은 2011년 3월 정신지체장애 3급, 2015년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정되면서, 중복장애 2급으로 결정돼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816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급했다.
이영학의 주변인들은 ‘이영학이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대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영학의 정신과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한 결과 이영학이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불면증?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과장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을 구비하였고, 장애진단을 내린 담당 의사들의 전문적 소견 등을 참작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 A를 통해 D(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다. 다음날 낮 깨어난 D양이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도피를 도운 공범 B씨의 재판을 열고 이 씨와 딸을 증인으로 함께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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