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8.17

  • 22.85
  • 0.84%
코스닥

870.67

  • 2.31
  • 0.27%
1/2

"파출소 설치 CCTV로 직원 근무 감찰은 인권침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출소 설치 CCTV로 직원 근무 감찰은 인권침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박진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직원 근무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인 B씨는 2015년 7월 A씨가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가 일하는 파출소 내부를 찍은 CCTV 영상 약 1개월치를 증거로 확보했다. B씨가 벌인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비위 적발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