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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의혹'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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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사' 급제동… 검찰 당혹

법원, 구속적부심서 결정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무리한 수사·영장 발부" 비판… 검찰 "납득 어렵다" 강력 반발



[ 이상엽 기자 ]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의 칼날도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석방된 것은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의 법리적·정무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김 전 장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인의 정치적 의견 공표 자체를 금지하는 군 형법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각종 사이버사의 공작활동에 있어 관련 보고서와 문건에 ‘V표시’를 하는 등 결재 및 인지를 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평생 동안 야전을 누빈 군인이었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지냈다”며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 해 도망할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석방 결정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 ‘MB수사’ 탄력 잃을까 당혹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일사천리로 질주하던 검찰의 ‘적폐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이날 전격적인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김 전 장관 구속이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 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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