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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총괄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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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등은 수사관여 배제
차관급 개방직…3년 단임제



[ 이현진 기자 ]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조치다.

경찰청은 21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방안’을 받아들여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선택 개혁위 수사분과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려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가질 때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수사 중립성 훼손’ 등의 우려를 막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미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경찰청장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외부 개방직으로 만들어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3년 단임제이며, 신설될 국가경찰위원회(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으로 추진 예정)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신설되면 경찰청장 지휘 아래 있는 경찰청 소속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 등의 직접 수사부서는 모두 폐지된다.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부서장만 할 수 있다. 수사 경찰관에 대한 승진·전보·감찰권도 각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해 사실상 일반 경찰조직과 수사 경찰조직을 따로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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