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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사건' 여배우 측 "메이킹필름 악의적 편집…조덕제에 유리한 프레임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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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여배우 측이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 A 측 이학주 변호사는 "남배우 A(조덕제)는 2017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여배우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언론에 마치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 3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문제의 13번 씬은 '에로씬'이 아닌 '폭행씬'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고 감독도 상체 위주의 바스트샷이고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며 "여배우도 그렇게 알고 촬영 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음을 인정했고,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상황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언행이 영화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영화 촬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라고 전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남배우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13번 씬 처음부터 감독의 연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의 촬영분을 보면 감독이 13번씬 도입부를 설명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한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했다. 또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티셔츠를 찢고 난 후 피해자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있는 브래이저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렸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25일 한 매체가 보도한 메이킹 영상에 대해서는 "메이킹 필름 영상 중 남배우 측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편집하고 이를 메이킹 필름 영상이라고 왜곡해 보도했다"라며 "'미친놈처럼'이라는 말풍선을 달아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했다"고 반박했다.

여배우 측은 이 장면이 감독이 남배우만 있는 자리에서 성행위 장면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으로 분장을 하러 간 피해자가 마치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편집했다고 강조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감독은 13번 씬에 관련해 에로 씬이 아닌 폭행씬임을 강조했고 폭행 장면을 재연하며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연출 및 연기 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기력해진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촬영영상 5760개의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분석한 뒤 공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남배우의 오른팔만 분석하고 왼팔은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를 만질 수 있는 프레임은 전혀 분석하지 않고 남배우에게 유리한 몇 개의 프레임만 자의적으로 분석하고 마치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를 만질 수 없었다는 오인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게재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배우 A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장훈 감독) 촬영 중 조덕제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 후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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