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지진 발생시 타지역으로 이동해 응시
당일 지진 나면 학교장이 시험중단 여부 결정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당초 일정보다 한 주 연기돼 23일 시행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진이 발생해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전국 규모 수능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단 포항 지역은 진원지에서 가깝고 피해가 컸던 북부 시험장 4개교를 남부의 대체시험장으로 옮겨 시험을 치른다. 수능 당일 입실 시간인 23일 오전 8시10분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포항 지역 수험생은 경북 영천·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케 한다. 시험 도중 여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피해 정도가 크면 포항 지구 수험생 성적 무효 조치까지 포함해 대처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상] 수능시험 중 지진 발생한다면...교육부 '일문일답'
다음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 및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한 김상곤 사회부총리(사진)를 비롯한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이주희 대입제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지진 발생시 단계별 행동요령이 구체적이지 않다.
“‘지진 규모 몇 이상이면 가·나·다 중 무슨 단계’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힘이고 진도는 그에 따라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뜻한다. 규모는 같아도 진도는 다를 수 있다. 지역별 차이가 있고 같은 지역에서도 개인별 체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 무슨 근거로 판단하나.
“지진 발생 시 수능 시험장 책임자에게 곧바로 가~다 단계 중 하나로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도록 기상청과 교육부가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토대로 현장 상황을 감안해 재량껏 판단하면 된다.”
▷교실 밖으로 대피하면 ‘시험 중단’인가.
“그렇게 봐야 한다.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지진 정도에 따른 시험 중단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시험장별로 판단한다. 시험장 책임자, 즉 학교 교장이 결정한다. 물론 수능 당일 김상곤 부총리와 경북도교육감이 포항 지역 현장에 가 있을 예정이다. 핫라인이 가동되지만 현장 의견을 우선시할 방침이다.”
▷지진 피해가 발생하면 수능 시간이 전국적으로 연장되는지.
“체감도나 행동요령 조치에 따라 시험실(교실)별로 시험 종료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시험장(학교)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실 종료시간을 맞춰 부정행위 등을 예방하기로 되어있다.”
▷큰 지진이 나 수능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수능을 출제해 치르면 60일 이상 소요된다. 최악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는 지구만 제외하고 수능을 진행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수능 무효 처리가 됐을 때 해당 지역 학생의 재시험 여부를 포함한 수험생 구제방안은 별도 발표하겠다.”
▷지진이 났을 때 매뉴얼대로 잘 작동할지 의문이다.
“지난 15일 예비소집 때 이미 한 차례 숙지시켰다. 22일 예비소집 때 다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지진 시 행동요령도 공유하겠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영상=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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