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서 씨의 요청에 따라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 지속하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서씨는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이상호 기자 등의 취재로 서 씨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신변보호 요청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씨가 법원에 제기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과 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 등은 각각 재판부가 배당됐다.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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