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스폐셜리스트 (12) 화우 공정거래팀
공정위 출신 전문가 그룹 포진
형사·행정·민사 등 인력 풀가동
소송 제기되면 '원스톱 서비스'
라면 4사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담합 없었다" 대법 판결 얻어내
[ 이상엽 기자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징금을 현행 두 배로 올리는 방안 등 산업계가 긴장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로펌업계도 공정거래 분야 인력을 재정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베테랑 변호사와 공정위 출신 전문가를 주축으로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분야에서 한진, LS, 태광그룹을 대리하는 등 국내 대형로펌 중에서도 공정거래 분야에서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한 업무 실적과 실무 경험을 자부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는 윤호일 대표변호사(사법시험 4회)는 화우 설립자 중 한 명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화우 설립 이후 20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만 다뤄온 전문가다. 담합사건 분야 베테랑인 김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일감몰아주기 분야 전문 해결사로 꼽히는 김철호 변호사(28기), 대규모 유통업법 분야가 전문인 전상오 변호사(34기), 하도급 위반 사건에서 여러 기업 자문을 담당한 이정란 변호사(37기) 등이 뒤를 받치고 있다.
공정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도 가세했다. 작년엔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고문은 공정위 국장 재직 시절 카르텔, 경쟁정책, 시장감시, 시장분석, 소비자정책 등 5대 핵심 국장직을 모두 거쳤으며 사무처장 때는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법개정 실무작업을 총괄했다. 이 외에도 올해 대기업 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손주익 전 공정위 서기관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총 40여 명으로 구성된 화우 공정거래팀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우는 공정위의 행정처분 전부터 형사, 행정, 민사 등 행정처분 이후의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고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례별 TF팀을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 단계 이후 행정,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 송무팀, 검찰팀 등이 협업한다. 검찰에서 공정위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이건종(15기) 차동언(17기)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팀워크는 최근 공정위의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화우는 작년 한진을 대리해 문제된 7개 행위 중 3개 행위를 무혐의 조치하고 법 위반 기간과 금액도 80% 이상 대폭 줄임으로써 후속 행정소송에서 해당 금액으로는 경제력 집중에 영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라면 제조 4사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오뚜기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담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도 화우의 작품이다. 이 외에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국내외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7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6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현대자동차와 독일의 만트럭버스코리아를 대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이런 성과를 인정해 글로벌 경쟁법 전문지인 ‘GCR’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연속 화우 공정거래팀을 최우수 등급인 ‘엘리트 로펌’으로 선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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