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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판 업체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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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판 업체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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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돼지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3년 넘게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원 넘게 팔아 온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갈비가 kg3300원 비싸는 등 모든 부위가 비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올해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4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6명을 형사입건했으며 6월과 72회에 걸쳐 3명을 구속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
    (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어 가격이 비싸다.


    적발된 A
    업체가 납품시 사용한 2016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kg3300, 안심살은 1100,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kg3700, 등심덧살은 8100원 이상 비싸다.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이점을 이용해 20141월부터 2017410일까지 약 3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약 5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약 702톤으로 시가 317700만원 상당이다. 성인 1식 취식 기준(정육 200g, 등뼈 400g)으로는 약 294만인분에 달한다.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A
    업체는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아왔으며, 평상시에도 백돼지 생산제품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 대표와 전무 등 고위층은 또 판매 부진으로 백돼지 고기 재고를 폐기처분 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생산가공팀장이 백돼지 생산제품에 허위표시인 표시를 하도록 최종 라벨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 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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