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피해예방 수칙 및 분쟁 기준 확인해야
A씨는 이사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겼습니다.
청소업체는 청소를 하던 중 냉장고 문짝에 흠집을 냈습니다.
A씨는 문을 교환하기 위해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문짝 교환 비용은 90만원 이지만 업체는 25만원만 배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청소서비스 소비자불만 접수현황
- <li>2014년 469건 </li> <li>2015년 499건</li> <li>2016년 586건 (전년비 17.4%↑)</li> <li>2017년 8월 492건</li> <li>(전년동기간대비 47.7%↑)</li>
○피해유형 총 492건 (합계 100%)
- <li>청소상태 불량, 사후서비스 거부 등 234건(47.6%) </li> <li>가전제품 파손, 가구변색, 마루들뜸, 얼룩 등 93건(18.9%)</li> <li>위약금 과다청구, 환불거부 등 63건(12.8%)</li> <li>청소 거부 및 서비스 내용 등이 다른 경우 50건(10.2%)</li> <li>추가비용 등 요구 18건(3.6%)</li> <li>기타 34건(6.9%)</li>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사후서비스를 거부 등의 불만이 234건(47.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루바닥이 들뜨거나 탈·변색되는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부적절한 청소방법이나 약품사용 등이 그 원인입니다. 청소서비스업체의 전문성을 두고 불만이 많아진 이유죠.
계약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른 일도 많았습니다. 청소업체 측은 청소환경이 불리하면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청소를 거부하기도 했죠. 인원 및 첨단장비 등도 광고와 달랐습니다.
○ 청소서비스 이용 연령대
- <li>30대 253건 (51.4%)</li> <li>40대 135건 (27.4%)</li> <li>20대 40건 (8.2%)</li> <li>50대 40건 (8.2%)</li> <li>60대 10건 (2.0%)</li> <li>70대 1건 (0.2%)</li>
“청소서비스요? 주로 이사·입주 전에 이용해요.
이용 요금은 한 20만원~60만원 정도?”
소비자연맹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분쟁 조정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청소업체 방문 당일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요금의 70%는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 피해 예방 수칙<ol> <li>건물 크기, 청소 인원 및 전문 장비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li> <li>청소 상태와 파손 피해가 없는지 확인 후 비용 지불해야.</li> <li>분쟁 해결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li></ol>
○ 분쟁기준 (서비스횟수가 1회인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 요금의 30% 배상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 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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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동희 한경닷컴 기자 ar491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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