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홍상수, 12월 15일 아내와 이혼 재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홍상수, 12월 15일 아내와 이혼 재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열린다.

    9일 한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12월 15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라며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을 인정했다.


    김민희 역시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에게 놓여진 상황, 다가올 상황 등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