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조합원들, 비대위 결성
집행부에 '평형 배정 기준' 지적
내홍 지속 땐 환수제 적용 불가피
[ 김진수 기자 ]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건축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조합원 분양을 앞두고 내분을 겪고 있다. 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평형·동(棟)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조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오는 13일까지 조합원분 분양 신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전용 110㎡ 조합원(소유주 720명) 중 600여 명이 “전용 84㎡ 조합원(총 1320명)에 비해 분양 조건이 불리하다”며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임시 모임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또 현 조합집행부가 평형 배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전용 110㎡ 조합원들은 조합이 평형 신청에서 ‘권리가액이 아니라 근접가액이 우선한다’는 불합리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작은 평형(84㎡) 소유주가 우선적으로 한강 조망 아파트를 가져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근 3개월 평균 시세가 26억7000만원인 전용 84㎡ 소유주가 향후 건축될 전용 135㎡ 1가구(조합원 분양가 22억5000만원)를 신청하면 전용 110㎡(최근 3개월 평균 시세 34억4700만원) 소유주보다 가격이 근접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두 가구를 배정받는 ‘1+1’을 신청하면 전용 84㎡ 소유주는 ‘전용 59㎡+84㎡’ 가격에 근접해 우선권을 가질 뿐 아니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전용 84㎡ 234가구)의 당첨 확률도 높다.
반면 전용 110㎡ 소유주가 1+1(전용 59㎡+115㎡)을 신청하면 한강 조망 아파트를 배정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전용 115㎡ 중 한강이 보이는 가구는 10가구에 그치는 까닭이다. 한 전용 110㎡ 소유주는 “큰 평형 소유자가 작은 평형 소유자보다 못한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합은 한술 더 떠 110㎡의 권리가액을 3억원 가까이 낮게 책정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더 높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금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거세면 관리처분 총회가 제때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반포동 K공인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치달으면 재건축 사업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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