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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유남석 장인 그림 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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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부 선정 거쳐…나와 관계 없어
우리법연구소는 편향성 없는 단체"



[ 고윤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유 후보자 장인 그림 22점을 2억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특히 유 후보자가 헌재에 재직 중이던 당시 헌재가 민 화백의 그림 1점을 4200만원에 사서 헌재에 걸어둔 점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내부 선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저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장인에게서 받은 그림에 대해 증여세는 냈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장인이 직접 그린 것이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산해보니 후보자는 300만원가량 증여세를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편향성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부의 학술단체로서 기능해 왔다”며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 창설 멤버로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간 활동했다. 우리법은 좌편향 법관들의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0년 해체됐다.

이날 유 후보자는 동성애, 낙태 처벌, 병역 거부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동성애에 대해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낙태죄에 대해선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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