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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월세 계약도 세액공제…재취업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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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월세 계약도 세액공제…재취업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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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 이상열 기자 ] 내년 1월 시작되는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은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외에 고시원 임차비용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ometax.go.kr)를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말정산 관련 절세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꼭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자녀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씩)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이,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1~2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올해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내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부터는 중고차에 한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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