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부의 시정명령
29일까지 잠정 정지" 결정
[ 심은지/이상엽 기자 ]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의 첫 심문을 22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됐다. 고용부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22일 열리는 심리에서 정부 입장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은지/이상엽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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