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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 변리사 영문명까지 바꾸라는 변호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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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다툼에 공방전 격화

변협 "attorney는 법률가 지칭
제한적 법률업무 변리사는 agent로"

변리사회 "일부 소송 대리권 인정
국제적으로도 널리 쓰는 명칭"



[ 이상엽 기자 ]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의 날 선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갈등은 지난달 23일 변협이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 변리사의 영문 명칭인 ‘patent attorney’를 써선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변협은 변리사들이 법률가, 변호사 등을 지칭하는 단어인 ‘attorney’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한민국 영문법령 중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하고 있다”며 “변리사처럼 제한적인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patent agent’로 표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명칭 사용이 국내외 법률서비스 고객 등에게 오해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정정해 달라는 요지였다.

최근 일부 변호사가 특허청에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부당하자 변협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현 변협회장은 “미국에서 attorney는 변호사만을 뜻하는데 다른 직군이 줄곧 잘못 사용해 바로잡는 것”이라며 “특허청에서 명칭 변경을 거부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고 노무사 등 역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3일 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영어의 모국인 영국에서도 변리사 공식 명칭을 ‘patent attorney’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변리사 등도 모두 동일한 영문 명칭을 사용한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에는 변리사 개념이 없고 특허 변호사만 있기 때문에 변협 주장처럼 한국 변리사 제도를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본과 한국의 제도가 비슷한데 두 나라 모두 변리사에 일부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attorney’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수 증가 여파로 유사 직역을 놓고 관련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영문 명칭 같은 사소한 이슈를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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