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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임대차 불공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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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광 기자 ]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임대차계약 내용이 면세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계약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2015년 체결한 면세점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롯데는 “면세점사업자에 불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계약서에 임대료 관련 재협상 여지를 두지 않았고, 해약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했다는 점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목했다. 전체 사업기간 5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협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깎아 달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자 공정위 신고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차계약서는 공정위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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