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법안 발의
공제 한도 400만→200만 추진
보험·은행 등 공동대응 준비
[ 박신영 기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연금저축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퇴직연금 계좌와 합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적용받는 공제율은 12%로, 해당 상품 가입자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까지 합하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2%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들은 공동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다. 연금저축은 대부분 금융사가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의 형태로 팔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직장인의 얼마 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줄이면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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