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군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며 1인당 3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옛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이후 37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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