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부마항쟁 관련자 국가소송 패소…소멸시효 지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마항쟁 관련자 국가소송 패소…소멸시효 지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박진우 기자 ]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이모씨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군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며 1인당 3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옛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이후 37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