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일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자택)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상당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조 회장이 자택공사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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