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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법 위반한 태극기집회 25억원 불법 모금…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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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법 위반한 태극기집회 25억원 불법 모금…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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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광용 등 5명 입건

    [ 구은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간부 4명과 지난 4월 창당한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입건했다.


    정광용 대변인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채 집회 현장, 인터넷 박사모 카페 등을 통해 63억4000만원을 모금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정씨 등 4명은 또 새누리당을 창당하면서 불법 모금한 기부금 중 약 6억6000만원을 대선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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