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 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다”며 “아파트를 부실 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자체 분석 결과 부영이 승인받은 최초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다. 이는 6개월뒤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바뀌었고 같은 부영아파트끼리도 블록에 따라 공사비가 3.3㎡당 최대 187만원 차이 났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최근까지 신고된 하자가 9만 건이 넘는 불량 아파트를 처음보다 1억원이나 비싸게 사 피해를 떠안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 사업비와 분양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비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이고,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표준건축비’로 잘못 적용한 것을 2015년 6월 ‘기본형 건축비’로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며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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