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줄서기 청약 방식 개선될 듯
[ 이해성 기자 ] 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으로 청약한다. 줄서기 등 사업자 임의로 분양하는 현행 오피스텔 청약 절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금은 대다수 오피스텔이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는다. 일부 업체가 의도적인 ‘줄 세우기’를 연출해 과도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계약자는 현금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청약을 전면 도입해야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300실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 사례 중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 등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은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해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고려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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