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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나오는 신탁형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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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에 자동승계
소유권 이전비용 400만원 아끼지만…
소유권 넘어가 거부감 들수도



[ 안상미 기자 ] 내년께 주택금융공사가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는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정부는 노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 상품의 출시 계획을 담았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이 거주하는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론 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가 4만5300명을 넘어섰다. 현 주택연금 방식에서는 연금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 보증서를 토대로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주택연금에 신탁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연금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해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 승계를 위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지만 신탁형 주택연금은 이 같은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 없다. 이미 가입시점에 주택금융공사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 지정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자동 이전하도록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현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4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주택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다는 점은 심리적 부담 요인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고령 가입자로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신탁형 주택연금을 출시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신탁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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