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계기로 알아 본 국선변호인 제도
국선만 배정받는 '전담'과
다른 사건 병행 '일반'으로 분류
국선전담, 첫 해 월 600만원 받아
로펌 못지않은 대우에 경쟁 치열
국선변호인 국민 신뢰도는 낮아
평가는 엄격하게, 독립성 높여야
[ 고윤상/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인인 A변호사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국선변호인 1순위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전담은 30명. 방대한 재판자료를 감안하면 4~5명의 국선변호사를 재판부가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A변호사는 “국선전담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재판부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더욱 괴로운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 국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들이 일을 대충 한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선이 형사 사건의 약 7% 변호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2만1527건이다. 연간 전체 형사사건 170여만 건의 약 7%다. 9년 전인 2007년의 8만360건과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형사소송법은 피고가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직권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그 밖의 사유’가 80%를 넘는다.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을 신청하면 법원이 사실상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은 일반과 전담으로 나뉜다. 일반은 다른 사건을 맡으면서 국선사건을 법원이 배당하면 맡는 변호사다.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이를 각급 법원에서 심사해 명단을 확정한다. 서울중앙지법에만 408명이 등록돼 있다. 국선만 맡는 국선전담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11명에서 작년 말 전국 222명까지 늘었다.
일반 변호인은 사건당 기본 30만원을 받는다. 1심 형사합의사건은 40만원이다. 구속영장실질사건은 15만원이다. 접견비나 복사비 등 실비는 따로 받는다. 피고인이 많으면 1인당 최대 50%, 무죄가 선고되면 최대 100%, 사건 난이도가 높으면 법원 직권에 따라 최대 200% 수임료를 각각 더 받을 수 있다. 한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 하나를 처리해 무죄를 받으면 70만~100만원 내외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선전담은 사정이 더 낫다. 위촉되면 첫해 월 600만원을 받는다. 이듬해에는 월 700만원, 그다음해에는 월 800만원으로 오른다.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자는 월 700만원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각종 실비는 따로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원도 나온다. 매월 30건 이내 사건을 배당받는다. 웬만한 로펌 변호사 월급 못지않아 경쟁률이 10 대 1을 넘기도 한다. 법관 3명과 변호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매년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국선 평가 강화해 신뢰 높여야”
국선변호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여러 사건을 맡는 변호인이 내 사건을 성실히 맡아주겠느냐는 우려다. 국선변호인에게 1심을 부탁했다가 2심에서 빚을 내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는 한 의뢰인은 “국선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주더니 법정에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 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사선 선임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국선변호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국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복불복’인 것은 사실”이라며 “공익을 위해 사선보다 더 열심히 변론하는 국선도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선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이 참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2006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해 국선변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센터가 재판소의 요청을 받아 국선변호인 풀(pool) 중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고윤상/이상엽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