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보장성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 한 푼도 받지 않고 해지한 보험계약이 매년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을 받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4년간 854만4000건이었다.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한 저축성보험이 지난해 말 기준 2165만9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전체 보험계약의 10%가량인 200만건 이상이 보험보장 혜택을 받지 않고 해지되는 셈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 측은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수 있고,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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